최저임금은 시급제 근로자, 월급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.
최저임금은 정해진 금액 이하로 지급하게 되면 위반이 되며 O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 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 문자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며, 위반시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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